스승의날 선물로 김영란법 범위안에서 선생님께 100점짜리 제자되기


스승의날이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배움을 주고 계신 스승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제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로 학교다닐 때는 이날이 되면 아침부터 반장을 중심으로 선생님에게 깜짝 이벤트를 하기 위해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칠판에 선생님에대한 감사의 글을 적기도 하고 풍선을 불어 교실을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날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생님들에게는 편치않는 날로 전락되었습니다. 스승의날 선물로 뭐가 좋은지 그리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승의날1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에 보답 하는날입니다. 이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으며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스승의날2


충청남도 논산에 강경여고에서 RCY 단원들이 자신의 스승을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발원되었습니다. 이 날은 기념식에서 교육공로자에게 정부에서 포상하며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산업시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스승의날과 김영란법 궁금증 해결

 선생님이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가?

선생님은 당연히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스승의날3


매년 스승의날이 되면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래의 김영란법 조항들을 근거로 선생님은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를 말한다.

라.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극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스승의날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는가?

카네이션을 드려도 된다!


스승의날4


다만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학생대표는 담임 교사에 대해서는 반장이나 회장을, 동아리 담당 교사의 경우는 동아리 대표를 의미합니다. 공개적인 곳이라함은 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거나 3만원 이하의 케이크를 사드릴 수 있는가?

사드릴 수 없다!


스승의날5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 할지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케이크나 기프티콘 등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졸업 후나 학년이 바뀌고 난 뒤 스승의 날 선물은 가능한가?

선물이 가능합니다!


스승의날6


현재는 지도, 평가, 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학년이 바뀐 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하고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손편지나 카드 선물은 가능한가?

이에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스승의날7


편지와 카드도 비싼 것을 고르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편지와 카드까지 가격을 정하여 규정을 하기보다는 적정한 기준안에서 편지와 카드의 본연의 의미를 전달하는 원칙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인가?

적용 대상입니다!


스승의날8


유치원도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선생님과 같은 유치원의 교직원도 김영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에 해당하여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인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스승의날9


사립이든 구립이든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김영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즉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으나 스승의날의 취지와는 맞지않게 김영란법으로 인해 선생님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의 의도가 왜곡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됬습니다. 스승의날의 본질을 잘 새기면서 선생님들에게 전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선생님들의 지위에 피해가 가지않는 제도 정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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