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태로 알아보는 유치원 3법(패스트트랙) 확실한 팩트체크


유치원 개학 연기사태로 인해 학부모들과 온 국민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독단적인 모습에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철회를 주장하며 일종의 투쟁으로 전개한 개학연기는 정부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면서 개학연기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이 무엇인지 알기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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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박용진 3법) 이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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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으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유치원 3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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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이를 유용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의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유총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사형선고를 받아놓은 죄인처럼 언제든지 폐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치원 3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사실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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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유치원 폐원은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입니다. 법이 시행된 후 해당 법령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폐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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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폐쇄 처분이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것은 아니며 교육청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위반이 심각한 경우 폐원될 수 있지만, 한유총이 주장하는 언제든 폐원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에듀파인이란?

전국 초, 중, 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입니다.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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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들은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에 탑재된 e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게됩니다.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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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하여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600여개)에 2019년 3월부터 시범도입하고 시범운영을 1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이란?


발의된 국회의 법안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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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이 넘어가면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 기간이 최장 330일인 것입니다. 330일이 지나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위원 14명 가운데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3법을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전체위원 5분의 3인 9명이 찬성을 하여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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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가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한국당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법안을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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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은 정해진 심사기간을 지나게 되면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시한은 교육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이렇게 최장 330일면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법안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법안은 '사회적 참사법'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하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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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명칭은 패스트트랙이지만 전혀 효용면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유총의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입장으로 인해 애꿎은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하지는 못할지언정 자신들의 이익만 아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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