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임시정부수립일), 임시공휴일 지정 한방에 파헤치기


4월 11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4월 11일이 무슨 날이길래 그렇게 찾는지 했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바로 청와대에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어떤 날이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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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4월 11일)

3 · 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 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인 1919년 4월 11일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2


이전에는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에서 4월 11일에 정부 수립기념식을 거행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었고,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기념일 일자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임시공휴일3


이에 2018년 4월 13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바꾸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기념하기로 하였습니다. 30년만에 임시정부의 생일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만 해서 무슨날인지는 자세히 몰랐는데 4월 11일이 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뜻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지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4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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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연 15일)과는 달리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하게 됩니다.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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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 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무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내수진작 효과 극대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 실현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휴일로 지정하는 만큼 국내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효과를 기대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임시공휴일7


하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황금연휴 기간에 기업가동률이 떨어져서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일일 노동자, 서비스직 종사자들은 휴무를 갖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역대 임시공휴일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차례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첫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 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특히 군사정권에서는 대통령 생일이나 취임일 등은 무조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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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임시공휴일로는 1969년 7월 21일 미국항공우주국 NASA의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해 지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7년 5월 9일이 59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됬고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2017년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대 10일간의 연휴가 생겼었습니다.



4월11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는 소식에 저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되는 것도 좋지만 모든 분들이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론을 잘 수렴하여 지정이 검토되길 바랍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의 본질을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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