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헷갈리는 아파트 월세 종합소득세 정보

 

오늘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저도 알게된 정보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릴 정보는 아파트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소득자와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저도 아파트 한채를 구입해놓고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취업하고 열심히 돈을모아서 산 첫 집이기도하고 월세를 받으면서 작게나마 수입을 늘려왔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월세를 주고 지금 1년 약간 넘었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정보인데 월세를 받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알지못하여 해야되겠구나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세무관련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비과세 기준이 어떤것들이고 개정된 법이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시는 평범한 직장인분들과 주부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법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알아본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어머니와 각각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월세 45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에 속해있기때문에 1세대 2주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던 기준에서 2주택자 이상부터 연 월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이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내야한다고 들어서 허겁지겁 지식인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일 실망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무사 분들마다 이야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였고 어머니와 저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사업자등록을 일단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서도 여기저기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헷갈렸던것이 어떤 세무사는 부부합산기준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저와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금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세무사들끼리도 이렇게 말이 너무 달라서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안내야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사업자등록 기간이 작년까지였는데 안해서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여 얼른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말이 너무 다르니 정말 스트레스 였습니다. 세금을 내자니 안내도되는데 신고하면 생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자 결국 국세청에 물어보기로 결정하였고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저의 현상황을 설명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를 질문하였고 그에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는 비과세대상이었습니다. 일단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월세를 받는 사람의 경우 세금 과세 주택수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자녀는 별도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각각 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느낀것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세무사들보다도 담당 부처나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질문해서 물어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상담하는 세무사분들에게도 질문해서 물어봤었는데 그 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세무사분들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실망이 컸고 특히 돈을 받으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제공하는 것이 고객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헷갈리지 마시고 아파트 월세를 받으시는 주택임대소득자시라면 개정된 법과 기준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세금을 안내서 몇년후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알아야 당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돈도 지키고 법도 지킵시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고민해보면서 해결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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