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모든 것(학교,은행,대중교통,수당) 파헤치기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휴무이기도 합니다. 대학생때는 몰랐던 날이지만 직장인이 되서는 직장인만의 공휴일이기 때문에 제일 반가운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들이 쉬는 날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평일요금으로 해야하는지 휴일요금으로해야하는지 부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안쉬는 불공평한 날이라는 논란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날2


8 · 15 광복 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습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에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고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평일수당인가? 휴일수당인가?

휴일수당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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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 일반 직장인 모두 쉬는가?

공무원들은 정상근무한다!!!

공휴일이니 공무원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날은 공휴일 지위가 아니며 정확히 일반 근로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4


오히려 공무원은 이 날 쉬지않고 정상 근무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에게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날은 철저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선생님도 쉬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쉬는가?

선생님들이 쉬지 않기때문에 등교해야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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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쉽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쉽니다.



 일반 사기업인데도 고용주가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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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과 병원은 정상영업하는가?

은행은 쉬고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쉬거나 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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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엔 쉬게됩니다. 하지만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안에 있다면 근무를 해야 하며 이 지점의 은행원들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병원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쉬거나 진료를 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배차는 평일시간표인가 휴일시간표인가?

휴일시간표로 운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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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와 지하철은 모든 노선이 토요일 계통으로 운행하게됩니다. 때문에 평일보다 배차간가격이 약간 벌어지며 이 때문에 학생 수요가 많은 노선은 다른 날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일을 하기위해 매일매일 달려오신 근로자분들의 휴식을 위한 근로자의 날인만큼 모든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어 모두가 고생하신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직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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