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으로 더 부자되기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초부터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5년차에 접어든 저 Jay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계속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더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니 무슨말인지 하나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납세의무를 가진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소득을 지급하는자(회사)가 세법상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해 일정액의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근로소득
모든 개인 소득을 말하는데 임금, 상여금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을 대체로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연말정산시 연간 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식비(월 10만원이내)
학자금(근로장학금, 연장근로 등의 급여 연 240만원 이내)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연구보조비, 여비 등)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과세대상 급여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해당되며 나이와 소득금액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제도를 말하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추가공제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급여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70%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일경우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공제
총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일 경우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공제
총급여액이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경우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공제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공제
예)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1,500~4,5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액을 적용받아 근로소득 공제액은 750만원 + (연봉 3,000만원-1,500만원) X 15%로 근로소득공제액은 975만원으로 총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황금돼지해 달라진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한해 도서, 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적용(최대한도 1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
자녀 세액공제 변경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되었던 것이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인적공제시 점검사항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액이 커야합니다. 소득공제중 규모가 큰 건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점검사항이 무엇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신청시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 확인
전세금 빌렸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주택구매자금
최대 1천 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무주택자)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
사전 발급하는 것이 좋음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 별도 준비
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락되는 사항들이 없이 연말정산에 대해 바로 알아서 황금돼지해의 복덩이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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