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카풀 대중화에 성공할것인가

 

카카오T 카풀 시행계획이 발표되면서 택시업계에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의 분신 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집단 시위로 카카오 카풀 시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카카오 카풀에대한 규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택시업계와 카카오 업체간의 원만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카풀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우버

 

카풀

 

스마트폰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교통회사이자 카풀 서비스 이름입니다. 우버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버의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전세계에 많은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에 차질을 빚었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버의 서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버의 우리나라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풀러스

카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시간 매칭되는 카풀기반 라이드 셰어링 서비스입니다. 택시 이용요금의 약 70%정도 선에서 요금이 책정됩니다. 기본 요금은 3,000원이며 등록한 카드로 자동결제됩니다.

 


 풀러스는 합법인가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와 제81조를 위반했다는 것에 반하여 풀러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이하 생략)


 

드라이버가 주 5일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실제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과 요일을 지정해 운행할 수 있고 시간대 변경은 월 1회만 가능하게 하여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24시간 영업을 시도하다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해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를 감축해 사실상 동면 상태에 있습니다.

 

 카카오T 카풀

 

카풀

 

일반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승차공유를 하면서 운전자는 돈을 벌게되고 탑승자는 복잡한 대중교통에서 벗어나게됩니다.


2018년 2월에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하며 카카오가 카풀 시장에 뛰어든것입니다. 정부는 카풀 가능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카풀 기사는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택시업계의 반발

 

카풀

 

카풀은 사실상 자가용이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불황을 더욱더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경우 자격시험을 거쳐야 운전자격이 발급되는 반면 마풀은 운전자의 제한이없고 사건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풀이용시 사고 보상 가능한가?

카풀이 시행되려고 계획되어지고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바로 사고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가일텐데요.

 

카풀 서비스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중 대인배상2에 가입되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풀

 대인배상2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이를 대인배상1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해야할 법률적인 책임이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로 담보되는 영역을 넘어서는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두보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대인배상1에서는 면책 사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인배상2는 다양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인배상2 가입시 보장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형사책임을 면책해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입한도를 무한으로 하여 가입하면 좋습니다.

 

대인배상2의 경우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한 유용한 보험이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닐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처리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카풀은 많이 시행되고 있고 대중화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카풀이 시작되는 지금 이시점에서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게 시스템도 변해야 하는 만큼 택시와 카풀업체간 공존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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