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으로 더 부자되기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초부터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 5년차에 접어든 저 Jay는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계속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연말정산 정보를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차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더 납부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써놓으니 무슨말인지 하나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납세의무를 가진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지않고 소득을 지급하는자(회사)가 세법상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해 일정액의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근로소득

모든 개인 소득을 말하는데 임금, 상여금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연봉을 대체로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말하며, 연말정산시 연간 급여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합니다. 

식비(월 10만원이내)

학자금(근로장학금, 연장근로 등의 급여 연 240만원 이내)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실비변상적 급여(연구보조비, 여비 등)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과세대상 급여를 말합니다.


 기본공제

인적공제에 해당되며 나이와 소득금액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제도를 말하며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추가공제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배려하고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급여에서 일정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70%공제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일경우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공제


총급여액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일 경우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공제


총급여액이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경우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공제


총급여액이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공제


예) 연봉이 3천만원이라면 1,500~4,5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액을 적용받아 근로소득 공제액은 750만원 + (연봉 3,000만원-1,500만원) X 15%로 근로소득공제액은 975만원으로 총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황금돼지해 달라진 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한해 도서, 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 적용(최대한도 10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

총급여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


 자녀 세액공제 변경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되었던 것이 아동수당 도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점검사항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액이 커야합니다. 소득공제중 규모가 큰 건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점검사항이 무엇이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신청시

부모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 확인


 전세금 빌렸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주택구매자금

최대 1천 8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무주택자)


 암환자 장애인 증명서

사전 발급하는 것이 좋음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영수증 별도 준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락되는 사항들이 없이 연말정산에 대해 바로 알아서 황금돼지해의 복덩이 연말정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19년 기해년은 그냥 돼지가 아닌 왜 황금돼지해인가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며 새해 새로운 다짐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해년은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해년이 흙의 기운을 지닌 황금돼지해여서 기해년에 태어나면 큰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인 2007년에도 우리나라는 황금돼지해라며 출산열풍이 불었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


출산의 해라고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왜지를 매우 길한 동물로 여겨 돼지꿈을 꾸면 재물이 넘치고 먹을 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올해 아이를 낳으면 재물 복이 넘치고 길할 것이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 출산을 독려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주요사건

1419년 대마도 정벌 - 한반도 중국을 침략하여 노략질을 하던 왜구의 본거지를 정벌한 사건

1659년 기해예송 - 현종 즉위 5월 효종의 국상에 계모후였던 자의 대비가 입을 상복의 종류를 두고 일어났던 분쟁

1839년 기해박해 - 조선후기 현종 5년에 발생 하였던 천주교 탄압


 돼지의 상징

돼지는 한번에 낳는 새끼의 수는 대개 열마리쯤으로 어미돼지 한마리가 5년동안 백마리가 넘는 새끼를 낳을 수 있어서 다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돼지는 소처럼 농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진 않지만 식량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돼지가 풍요와 다산과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것도 이런 특성과 연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돼지해


돼지는 십이지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인 열두번째 동물로 방향으로는 북서북, 시간으로는 21~23시를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민족에게 돼지는 수호의 의미를 가진 동물로 각종 제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제사용 희생동물입니다. 21세기에도 돼지머리는 고사 등에 있어 빠지지 않는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왜 돼지해가 아닌 황금돼지해인가

천간의 기는 오행의 토에 해당하고 색깔로 따지면 노랑색이나 황금색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해년을 황금돼지띠의 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동물 띠의 앞에 색깔이 붙는 것은 지극히 통속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원칙이 있는것이 아니며 유행에 따라 좋은 의미를 가져다 붙이는 것입니다.


황금돼지해


직전 돼지띠인 지난 2007년에도 황금돼지띠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정해년의 천간인 정은 오행의 불에 해당해 붉은돼지의 해라고 했찌만 불길한 붉은 돼지보다는 황금색이 낫다하여 황금돼지해라고 불렸습니다.


황금돼지해


특히 당시에는 황금돼지해 열풍이 불면서 전년과 비교해 출산율이 약 10%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 상태인데 2019년 기해년에도 다시 한번 출산 열풍이 불어 출산율이 더욱더 오르는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해의 지지를 동물 이름으로 상징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모두 12띠가 있으며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띠가 있습니다. 띠란 각 사람들의 심장에 숨어있는 동물이라고도 일컫는데 토테미즘 사회에서 인간이 동물을 숭배하던 유풍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제도

 1월 

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 인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확대

장병 급식혁신 사업 전구, 전부대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이용부담 완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2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3월 

청년구직지원금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4월 

노인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원


 5월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권역별 신규 설치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주요 돌봄서비스 확대


황금돼지해


황금돼지해인 올해 2019년 기해년 다산의 상징, 재물의 상징 돼지에 맞는 좋은 일과 재물이 생기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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