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상원 하원 차이점

 

11월 6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시행되면서 전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공화당이 승리를 차지할 것인지 민주당이 승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하였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궁금했던 점이 미국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명칭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제도

미국은 권력을 3등분하여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입법부인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개의 의회 바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연방정부의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

크게 차이를 들자면 상원은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구분

상원

하원

 인원

100명

435명

 임기

6년

2년

 법 제정 절차

인원제한 없이 공동제안 가능

25명의 한도내에서 공동제안 가능

 취임 연령

30세 이상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채 만 25세 이상 

 

상원은 총 100명으로 6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각 주별로 2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하원은 총 438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상원과 달리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 정수를 배분하여 선출하게 됩니다.

 

법을 제정하는 절차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원은 법안 제출시 인원 제한없이 공동제안이 가능하나 하원에서는 25명의 한도 내에서 공동제안이 가능합니다.

 

취임 연령에서도 상원과 하원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은 30세 이상이 되면 취임할 수 있는 반면 하원은 시민권 취득 후 7년이 넘은채 만 25세이상이 되어야 취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선거는 각 주별로 상원과 하원을 선출하면서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트럼프 행정부가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미관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관계 또한 더욱더 나아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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