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 교통사고 공학이야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삶의 편리함도 주기도 하지만 환경적인 나쁜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도 공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공학은 어느 분야나 관련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공학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공학이란?

 

교통공학 교통사고

 

사람과 재화의 이동을 안전성, 신속성, 편리성, 경제성의 관점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 기능적 설계, 계획에 관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원칙의 응용

 

과학과 수학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편리하고 유용하게끔 승객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공학

 

도시 가로 및 도로상의 승객과 화물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공학의 한 분야

 

교통공학을 정의하는 개념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것은 교통공학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공학

교통공학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의 사고를 명확하게 재현하여 원인을 규명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공학을 접목시켜 사고현장에 나타나는 타이어자국이나 노면흔적, 잔존물의 위치, 사고차량들의 손상상태 및 최종위치 등의 물리적 흔적을 역학적으로 해석하여 교통사고의 발생당시, 전/후의 상황을 공학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사고당사자는 물론 보험회사, 공제조합, 경/검찰, 법원 등의 많은 관게인들이 사고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있게 됩니다.


 

교통사고공학은 물리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차량의 파손, 승차자의 부상, 노면의 흔적 등의 물리적 자료와 인간공학, 자동차구조, 자동차운동, 충돌역학 등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충돌 전,후 상황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알아놓으면 좋은 교통사고 법률 상식

교통공학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사고후 미조치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및 교통사고 발생에 가해자의 중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해자는 형사 입건 및 처벌됩니다.

 

그 외의 사건에 경우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차대 차 사고인 경우 과실 합의가 이루어져 대부분 공정하게 과실이 적용되지만, 보행사고의 경우 개인 간 과실을 판단해야 하기에 과실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은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일방향으로 같은 차선에서 주행 중 앞서가던 B자동차를 뒤에서 달리던 A자동차가 추돌한 경우는 A자동차에게

100%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방추돌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상대방의 100% 과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따로 연락할 필요 없이, 모두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되며 치료비와 더불어 교통사고 보험금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학교운동장 등에서 후진하고 있는 차량의 뒤를 걷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과실이 자동차 80%, 보행자 20%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100%의 과실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는 보행자의 정상적 통행을 방해 할 우려가 있으면 후진을 해서는 안되며

보행자는 후진하는 자동차의 뒤에서 보행 시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주유소나 골목길 쪽으로 진입할 때인도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인도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에 70-80%의 과실이 산정되는데

이때에도 사고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중앙 부분을 보행하다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땐 보행자에게 20%의 기본과실이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행자는 차도와 구별이 없는 도로라면 길 가장자리로 보행해야 합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동일방향으로 각각 차선에서 주행 중, 앞서가고 있던 B자동차가 진로를

변경하고, 후행하는 A자동차는 직진하면서 사고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진로를 바꾼 B자동차의 경우 뒤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더 많다고 할 수 있어 기본과실이 70%의 비율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대처법

교통사고가 발생시 당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헤매게 됩니다. 급박한 순간일 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정차 후 사고를 확인

 

사고 발생시 정차 후 확인 할 때에는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고, 사건현장을 찍어서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상대차량 블랙박스 촬영 여부 확인

- 20 ~ 30m 떨어진 거리에서 양차량과 차도가 나오도록 촬영

- 사고 접촉 부위 촬영

- 차량의 바퀴 방향 촬영

- 상대차량 번호판 촬영

 

 보험사에 연락해 현장접수 진행

보험사에 연락시 상세한 사고경위, 차량번호, 사고시각 및 장소를 상세히 알려줘야합니다. 인사사고나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반드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셔야 더 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불법U턴)

3.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4. 앞지르기/끼어들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위반

9. 보도침범, 보도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교통사고는 그 어떤 것이라도 위험하고 일어나면 안되는 일입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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